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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독도 지우기' 논란에 잡음 이어져도…"독도는 우리 땅"

독도수호대 제안으로 자리잡은 기념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제안 나오기도
일본과 분쟁 이어져…독도 지우기 논란도

 

124년 전 오늘,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독도는 울릉군의 관할구역에 속한다"고 명시한 '칙령41호' 즉, 독도칙령을 재가하며 독도가 울릉도 부속 섬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시했다. 

 

이로부터 시작된 독도의 날은 매년 10월 25일로 독도 수호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독도수호대'의 지정 제안으로 자리잡게 됐다. 

 

하지만 명백한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를 두고 일본과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은 2005년부터 지자체 예산으로 '다케시마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이같은 일본의 주장에도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역사적 자료는 명백하다. 

 

1145년 고려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는 신라 지증왕 13년인 512년에 하슬라주의 군주 이사부(異斯夫)가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해상왕국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독도가 우산도로 불리다가 1471년에는 삼봉도로, 1794년에는 가지도로 불렸다는 기록이 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울릉도를 울도군이라 칭하고 울릉전도와 죽도·석도를 관할하도록 정한 기록도 있다. 석도는 '돌섬'을 한자로 옮긴 것으로 '돌'이 남해안 사투리로 '독'이다. '독섬'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독도(獨島)'가 된 것이다. 

 

현재 독도의 날은 전국에서 울릉군만이 지자체 차원의 독도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의 날을 국가 차원의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11일 김준혁 의원(민주·수원정)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독도의 날'로 명시된 조항을 신설해 중앙정부가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독도 주권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 가운데 철거로 인해 '독도 지우기' 논란이 됐던 서울 지하철 내 역사 독도 조형물도 독도의 날에 맞춰 돌아오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시청역과 김포공항역, 이태원역 3곳에 독도 조형물을 복원해 설치했다.

 

다시 공개된 독도 모형은 밝은 색이 입혀졌으며 바닷물의 색과 파도 구현, 조형물을 비추는 LED 조명도 개선 등이 이뤄진 모습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독도 지우기'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이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가 독도 문제 대응이 소홀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해외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 오류 시정 비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낮아진 사실과 독도 영유권 언급에 대처하는 외교부의 이중적 행태 등이 지적되면서다. 

 

일본 역시 독도 소유권 주장을 더 강하게 펼치고 있다. 10월 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여행박람회 '트래블쇼 2024'에서 일본 측 부스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지도가 제공된 것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올해로 124주년을 맞은 독도의 날을 기념하며 많은 지자체, 기관, 기업들이 독도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행사를 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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