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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노출된 서현초 학교폭력 피해 학생…교육당국 '나 몰라라'

학급교체 뿐…피·가해 학생 언제든 만나 효율성 의문
서현초, "학교 할 것 다 했다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교육당국, "법 넘는 조치는 과잉…더 나설 수 없어"

 

성남시 분당구 서현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피해 학생이 2차 피해에 놓일 우려가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별다른 후속 조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22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서현초 학교폭력 사건 관련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 적절한 분리조치는 이날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가해 학생 중 이영경 성남시의원의 자녀는 가장 약한 1호 조치인 서면사과와 비교적 중한 7호 조치인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학급교체의 경우 사실상 수업 시간을 제외한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에는 가해 학생이 언제든 피해 학생을 학교 복도 등에서 만날 수 있어 제대로 된 분리조치가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지난 7월 이후 가해 학생들은 복도에서 피해 학생을 만날 때마다 '왜 신고했느냐'며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현초에 자녀가 있는 학부모 A씨는 "그 어린 친구가 수개월 동안 학교폭력을 당한 것도 모자라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됐다"며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학교와 교육당국이 피해 학생을 방치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서현초 관계자는 "이미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1호 처분과 7호 처분이 결정됐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그 이상의 처분인 퇴학이나 전학 조치는 취할 수 없다"며 "학급 교체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조치 했는데 뭘 더 해야 하는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피해 학생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교육지원청도 "피해 학생에게 심리 치료 등 그동안 학교에서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며 "다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처분은 학교도, 교육지원청도, 심지어 교육청도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어느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참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 문제는 엄격한 감사를 통해서 시정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경기도교육청은 피해 학생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임 교육감이 국정감사에서 말한 것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 부모가 자녀가 받을 처분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라며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의 처분이 너무 약하다고 판단하거나, 2차 피해를 우려할 경우 교육당국이 행정처분을 신청하면 된다. 별다른 신청 없이 교육당국이나 학교가 조치를 취하면 이는 행정력을 과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 학생이 친부모가 아닌 조부모에게 자라는 만큼, 나이가 많은 조부모가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피해 학생을 돌보는 사람이 전혀 없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직접 나설 수 없다"며 "법령과 규칙을 넘어선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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