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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앙회 경기본부, '2024년 하반기 경기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개최

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타소득세 완화 등 세법 개정 방향 논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해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25일  '2024년 하반기 경기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제도개선, 복지서비스 확대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지역의 노란우산공제 운영현황과 세법 개정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리고, 임의 해약 시 기타소득세 부담 완화,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임의해약금을 제외하는 법안 추진, 무이자 대출과 부금 납부 유예에 '출산' 항목을 추가하는 등 세법 개정 방향이 논의됐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공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자 간 교류와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다양한 의견을 통해 모색됐다.

 

유지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는 고객 권익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위원회 개최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나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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