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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 위해선 조세체계 개선 급선무”

경기도·경기도의회,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개최
전문가들, 지방보조금 형평성 문제 개선 위한 토론 진행
지방세 확충 위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 필요성 강조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확충 등 조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5일 오후 2시 부천 복사골문화센터에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열고 ‘도비 매칭 사업의 형평성 문제 극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이재영(민주·부천3)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 패널로 라휘문 성결대 교수와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 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정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임권빈 부천시 예산법무과장, 정연주 경기도 안전농정예산팀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정부가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같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환경·복지·교통 등 분야별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보조금 사업 예산을 매칭 형태로 서로 분담하는데, 재정 여건과 도비 보조 비율 등에 따라 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지자체가 나오면서 도민들에 고른 혜택·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토론 참가자들은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 등 조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법령 개정을 통한 국세(80%)와 지방세(20%) 비율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원희 총장은 “지방자치 시대인 만큼 학계에서도 지자체가 의존재원보다 자체재원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방세를 확충해야 하고 보조금 축소, 교부금 합리화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휘문 교수는 “2024년도 도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15조 5810억 원으로 세출예산의 48.5%에 달한다. 법적·의무적경비도 25.9%에 해당하는 8조 3144억 원이며 이 둘을 합친 비율은 70%가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도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해도 시군이 느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자체 사업의 도비 보조 비율을 쉽게 낮추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보조금 사업에 따른 도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현우 연구위원은 ▲도의 보조금 사업 분담 비율을 규정하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전문가 자문기구 등을 활용해 적정 수준의 사업 보조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정우 부연구위원은 “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모든 시군에 대한 보조 비율 인상을 불가능하다”며 “사업 중요도에 따라 도비 보조 비율을 산정하는 등 선별적으로 보조율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 소통 강화에 대해선 도와 시군의 예산 담당자 간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정연주 팀장은 “민선7기 당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분과위원회인 재정발전협의회에서 조세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지만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었다”며 “민선8기 들어선 다소 주춤한 상태”라고 말했다.

 

임권빈 과장은 “지자체 간 소통은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재정발전협의회를 포함한 협의 기구들이 더욱더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끝으로 이재영 도의원은 “궁극적으로 정부가 지방세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야 할 것”이라며 “도 차원에서도 관련 의제 논의에 도지사와 도시장군수협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등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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