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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공시가격 과정 참여…정확성·투명성 제고

국토교통부 시범 사업 관련 협약 체결
내년 9월까지 공시가격 선정 과정 참여
외부검증 강화 등 지방정부 역할 확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산정·검증하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과정에 의견 제시, 이의 신청 1차 검토 등으로 참여해 공시가격의 투명성·정확성 향상에 기여한다.

 

도는 최근 국토부와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도는 내년 9월까지 표준부동산 선정 및 특성조사 검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시, 이의신청에 대한 1차 검토 등 역할을 맡기로 했다.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일원과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았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서울시에 이어 올해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공시가격 검증 과정에 참여시켰다.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감정평가사(토지), 한국부동산원(주택)을 통해 조사‧평가해 결정‧공시하고 있다. 개별부동산은 시‧군‧구에서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공시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문제는 외부검증 부재로 인해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표준부동산에 대한 시장·도지사의 권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건의 ▲자체 조사를 통한 토지-주택 간 가격역전현상 발생 물건 정비 의견 제출 등 지방정부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과세·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더 정확하고 균형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부동산 공시가격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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