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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 허위보도했다"… 김포시, 유명매체 상대 법적 대응 밝혀

김포시 "‘파파스윌 달 꿈카페’와 관련 편파 보도"

 

최근 김포시가 시청 지하 1층 공유자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로 시와 공직자를 모욕했다며 중앙 유명매체인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엄중 대응한다고 밝혔다.

 

29일 김포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파파스윌 달 꿈카페’와 관련 편파 보도를 한 매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시는 공유자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에 의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를 내쫓은 것처럼 ‘괴롭힘’, ‘고의적 잔인성’ 등 표현에 법적 조치를 이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지역 언론 등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파파스윌 달 꿈카페는 낮은 임대료로 이미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총 4년 1개월을 공유자산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시는 허가 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공유자산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 합법적 절차였으나 매체는 기사에서 ‘커피값 500원’을 운운하며 시청 공직자의 ‘그릇이 작다’라는 표현으로 시청 전 공직자를 비하하고 모욕했다고 법적 대응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정식공고를 통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경합을 통해 입점했던 달 꿈카페가 제 계약에서 배제되고 시가 유명가맹점과 수의 계약을 했다는 억울함을 보도한 매체를 정면 비판한 셈이어서 중앙 매체에 대응이 주목된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 등은 “장애인 달 꿈카페가 억울하다는 주장에 방지책을 내놓기보단 지적을 한 매체에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것”은 “언론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냐”며 다양한 이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기에 허위보도는 시정 운영에 큰 지장을 준다. 해당 보도는 편파적 내용에 짜맞추기식 보도로 마치 시가 단체를 대상으로 잔인하고 악랄한 보복을 이어간 것처럼 정당한 행정절차를 왜곡했다”라며 “이는 김포시와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며 엄정한 대응으로 올바르게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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