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모든 항목에서 법적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공기질 측정은 한국환경공단의 지원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이뤄졌다.
29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발생한 인천 청라동 아파트 화재 이후 해당 아파트의 실내 공기질 확인을 위해 피해 세대 및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공기질을 측정했다.
측정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다. 측정 대상은 화재 직접피해 세대 중 7세대와 지하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이다.
7세대와 경로당에서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PM10, PM2.5 8가지를 측정했다. 지하주차장에서는 이에 TVOC,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5가지를 더 했다.
한편 지난 8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실내 공기질 측정에서도 ‘모든 항목 기준치 이내’라는 결과가 나왔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