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1일자로 확정하고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총 292필지에 해당하며, 토지 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토를 거쳐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가격알리미와 성남시 및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해당 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남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인,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재조사를 실시하는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이의신청 결과는 12월 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