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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일대 아수라장”…소화기 분사해 강제집행 방해한 7명 ‘유죄’

대형, 소형 소화기 집행관·경찰들에게 분사
용역업체 직원 7명…집행 반대하는 임차인들이 고용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강제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 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 등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성 판사는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80∼2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 7명은 지난해 1월 17일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에서 부동산과 건물에 대한 인도 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 집행관 등에게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골프장 코스 진입로에서 대기하던 중 집행관들이 보이자 “온다. 소화기 뿌려”라고 말하며 역할을 분담해 행동했다. 

 

물대포와 소화기 분말이 분사됐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골프장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실과 시설 임차인, 양측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조사 결과 A씨 등 7명은 모두 골프장 시설 내 임차인들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로 파악됐다. 이들 임차인은 강제집행에 반대하고 있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22년 12월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조직적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이유에 대해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일부 피고인은 초범이고 골프장 후속 사업자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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