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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 ‘지방연구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양우식 경기도의원이 제안
“지방의회의 지방의정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할 것”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사무총장인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이 협의회 문턱을 넘었다. 

 

협의회는 전날(30일) 부산에서 제3차 정기회를 열고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양 위원장이 제안한 안건으로 이날 정기회에서 원안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현재 의정연구원의 설립·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현행 법령을 개정해 지방의회 주도로 의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독립적인 지방의정연구원을 조속히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위원장이 제안한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 지급 상향 건의안’, ‘지방의회 원격지 의원 여비 지급기준 개정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은 지난 29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원안가결됐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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