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빌미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20억 원, 명품 시계 2개 몰수, 15억 원의 추징금 선고를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는 징역 5년 3500만 원 몰수, 15억 2500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코인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11월 강 씨로부터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1150만 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안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와 돈을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청탁 명목은 아니라는 취지인데 안씨 측 변호인은 "돈의 사용처는 그림 구매, 엔터테인먼트 회사 인수 등 투자 목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6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일했다. 2017년 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성유리는 올해 초 소셜미디어에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안 씨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