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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뒷돈' 혐의 프로골퍼 안성현…검찰, 징역 7년 구형

검찰, 벌금 20억 원, 추징금 15억 원 등 선고 요청
재판부, 오는 12월 26일 오후 2시 선고 진행 예정

 

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빌미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20억 원, 명품 시계 2개 몰수, 15억 원의 추징금 선고를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는 징역 5년 3500만 원 몰수, 15억 2500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코인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11월 강 씨로부터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1150만 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안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와 돈을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청탁 명목은 아니라는 취지인데 안씨 측 변호인은 "돈의 사용처는 그림 구매, 엔터테인먼트 회사 인수 등 투자 목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6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일했다. 2017년 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성유리는 올해 초 소셜미디어에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안 씨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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