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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규택지 4곳'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투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8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과 약 10km 이내 지역 4곳,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에선 서리풀지구(2만가구)가 선정됐고, 경기도는 고양대곡 역세권(90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 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3곳에서 3만 가구를 공급한단 계획이다.

국토부는 해당 지구와 주변지역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차단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일정 면적 초과 토지 취득 시 이용 목적을 명시, 관할 시·군·구청장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구역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앞서 공직자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6374명), 사업제안자(8901명) 등 1만 5000여 명의 전 직원 및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LH 직원 1명이 해당 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해당 직원은 2010년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 개연성은 낮다고 판단했지만, 외부 위원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2019년 10월~2024년 10월) 거래 5335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1752건을 선별했다. 선별된 이상거래에 대해 소명자료 징구 등을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정밀분석해 거래가격 거짓신고·편법 증여·편법 대출·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금융위·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과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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