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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

클린스만,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적 하자 확인
허위 반박자료와 보도설명 자료 배포 '국민 기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난 7월부터 대한축구협를 상대로 클리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비롯한 축구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 규정상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돼 있지만 축구협회는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앞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전력강화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한 점, 제2차 회의에서는 감독 선임 결과를 통보하는 등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한 점,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면접을 진행하고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홍명보 감독 선임 시, 회장 지시를 이유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홍감독을 최종 감독으로 내정 발표한 이후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한 사실을 명확히 했다.

 

또 감독 선임 과정의 부실이 드러나자 허위 반박자료와 보도설명 자료를 배포하는 등 축구협회 공식 발표를 신뢰하는 국민을 기만했다고 꼬집었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문체부는 감독선임 문제 외에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 문책(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을 통보 조치했다. 

 

축구협회는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 해야 한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면 문체부는 재심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번 특정감사 기간 중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축구협회 부적정한 파견 등의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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