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으로 조세채권 확보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달 31일 경기도와 합동 가택수색을 시행해 체납액 45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고, 납세보증서 제도를 시행해 체납액 95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 있는 납세보증서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 보증인이 납세보증서를 제출하는 제도로, 재산이 없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체납처분이다.
시는 체납자 A씨가 작성한 지방세 납부이행 계획서대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납세보증서를 작성한 배우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이번 성과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세수 확보가 절실한 가운데 직원들의 열정과 강력한 징수 의지로 일군 결과”라며 “앞으로 빈곤에 허덕이면서도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