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 사업장을 둔 A업체가 그동안 7284.8㎡ 시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온 부분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최근 ‘양성화’ 방안과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었으나 불발됐다.(본보 9월 30일, 10월 7일, 21일, 22일, 30일자 관련)
더욱이 협의체 구성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진행된 부분이었지만, 평택시가 참여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시간을 끌어 오다 공무원의 돌발행동 탓에 결국 파행으로 끝을 맺으면서 향후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14일 만호4리 지역주민 대표들은 지난 11일 마을회관에서 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장 B씨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협의체 구성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만호4리 주민 대표들은 “A업체의 도로점용을 담당하고 있는 B과장은 주민들 질문에 다른 공무원들에게 답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다 갑자기 성질을 내더니 같이 온 팀장까지 데리고 나갔다”며 “깽판을 치고 나간 B과장의 행동은 애초부터 평택시가 협의체 구성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학수 경기도의원은 지난 10월 16일과 11월 1일 포승읍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평택시·A업체 등을 불러 문제 해경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고, 아울러 협의체 구성을 평택시에 요청했다.
만호4리 주민 대표들은 “현재 A업체의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유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경기도 심의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돌발행동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A업체의 공장 진출입로와 관련한 시유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은 지난 2012년 11월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했고, 그다음 날 12일 녹지에서 도로로 승인이 났다.
아울러 시는 2013년 3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녹지→도로)를 ‘평택시 고시(2013-54호)’로 게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열린 간담회에서 관련 공무원은 ‘20명의 경기도 심의위원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심의했다’고 밝히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문제의 B과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공무원이 협의체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처음부터 밝히면서 지역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공문’으로 요구하라는 등 만호4리 주민 대표들과 갈등을 유발했다.
한편, B과장의 돌발 행동에도 불구하고 만호4리 주민 대표들은 ‘A업체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를 대체할 공원 부지 또는 마을 주차장 설치’에 대한 답변을 오는 18일까지 요구한 상태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