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사전단속) 대상을 기존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에서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건 중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전문공사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 확대는 부실 건설사업자가 공공건설 입찰에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안성시 건설관리과는 입찰 단계에서부터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건설사업자가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안성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건설 분야에서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고, 신뢰성 있는 건설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