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아동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효숙(민주·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은 14일 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원장 등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직할 경우 연금 가입도 어렵고 고용보험 혜택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도의원은 “요즘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학연금제도가 보장되는 유치원과 달리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제도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장을 겸직하는 어린이집 대표자 등의 경우 공공의 영역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 많다”며 “아동돌봄센터 등 종사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대부분 그 시설장들이 대신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근무 기준으로 볼 때 근로자의 성격을 띠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체계 관련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등 협업이 이뤄지게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해당 부분은 법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는) 올해 폐업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관련 지원을 조금 더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