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법 살인이자 연성 친위 쿠데타”라고 강력규탄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뒤 이날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 도당은 1심 선고 결과가 공개된 뒤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와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정치화에 큰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당은 “윤석열 검찰이 이 대표에게 사법살인을 가하기 위해 얼마나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했는지 법원이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난 2년 6개월간 이 대표 수사에만 검사 7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376회, 구속영장 2회를 청구한 끝에 사법의 심판대에 세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은 2차례의 재판에서 사법부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도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무법국가를 바로잡은 그날까지 의연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