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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 13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道, 폐기물 수거보상금제 운영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목적

 

경기도는 농한기를 앞두고 다음 달 13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거기간 운영은 농촌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불법 소각,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영농폐기물은 재활용 가능여부에 따라 분리·선별해 배출해야 한다.

 

이에 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영농시기인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농촌폐비닐 1만 5868t, 농약용기류 360만 개를 수거·처리했다.

 

서진석 도 자원순환과장은 “자원순환 측면에서 폐기물 양은 줄이고 재활용은 촉진해야 한다”며 “수거보상금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폐비닐과 농약용기류는 전량 무상수거할 계획이니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 폐비닐과 농약용기류를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당 80~160원을, 농약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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