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환경시험검사법’을 위반한 사업장 10곳을 적발했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번달 1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을 하는 지역내 사업장 26곳을 대상으로 합동 기획수사를 실시해 법을 어긴 측정대행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속은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시 환경안전과 등 관련 부서가 협력해 진행됐다. 측정대행업체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변경등록 이행 여부와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분석·검증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변경등록 미이행 4곳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미준수 6곳 등 10곳이 적발됐다.
A 업체의 경우 기술인력과 실험기기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를 1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았다.
또 B 업체는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 분석 결과를 검증해야 함에도 시료 바탕값을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 값을 잘못 검증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변경등록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경고)을 받을 수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장의 경각심과 준법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