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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수원시 화서시장 불법노점 민원 지속…행정집행 등 조치 촉구

화서시장 불법 노점 작년 행감 지적에도 개선 미비
팔달구청 자진 철거 유도 후 미이행 시 행정 집행

 

수원시의회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화서시장 불법 노점에 대한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20일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88회 정례회 팔달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화서시장 불법 점용하고 있는 노점에 대한 관할구청의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준숙(국힘·행궁)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불법 노점상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화서시장 인근 한 마트와 주택이 연결된 도로의 경우 불법건축물이 들어서고 오토바이나 차량 등이 주차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 70여 명이 연대서명을 진행하고 구청에 제공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 상인과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화서시장 아케이드(비 가림 지붕) 아래 위치한 22개 노점은 자진 철거와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지만 임대 등 영업 행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도로법 위반으로 검·경의 수사결과가 통보된 상태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아직 행정집행은 계획된 바 없지만 우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며 "이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서시장 불법 노점에 대한 지적은 지난 19일 팔달구청을 대상으로 한 환경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박현수(국힘·평동) 의원은 "행정기관은 불법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조치해야 한다"며 "이행강제금 부과뿐 아니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공간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 간 갈등이 심화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상인과 시민들에게 사고와 불편이 이어지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신속 행정의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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