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총 체납 고지서를 일제 발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체납 고지서는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 및 2015년 9월까지 부과된 시설물에 대한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6275명에게 발송한다.
총 체납건수는 3만6995건, 체납액은 22억 원이며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경유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에게 1년에 두 번, 3월과 9월에 부과되고 있으며, 시설물분은 2016년부터 폐지됐으나, 2015년까지 이미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 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게 됐다”며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