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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흥업소 사용’ 등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12월 20일까지 도-시군 합동 점검
경기지역화폐 부정수취·불법환전 등
117명 단속반 편성해 전화·현장점검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117명으로 이뤄진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 약 9000건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한 민원을 바탕으로 전화·현장점검 등으로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유흥업소·사행산업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도 단속 대상으로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등 위반정도에 따라 처분이 진행된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순환을 도모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경기도 콜센터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제보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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