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원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제388회 정례회 수원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 문화도시 관련 '생활권역 거점공간 사업'의 미흡함이 지적됐다.
오세철(민주·파장) 의원은 "법정 문화도시 사업으로 광교에선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뚜버깅', 영통에서 직업, 성별 및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지적 대화를 나누는 '소셜 살롱' 등이 진행 중이다"며 "이러한 '생활권역 거점공간 사업'은 법적 문화도시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이어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이미 동 단위로 하고 있던 사업"이라며 "2023년도 사업 평가에서 수행 역량 및 지속 가능성, 추진 성과 및 파급효과 등에 '미흡'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또 "7개 지자체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돼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을 줄이는 등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며 "과연 시가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문화도시 사업 평가 지표가 과정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바뀌면서 미흡한 면이 있었다"며 "올해부터 사회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수원 아트랩, 로컬콘텐츠 창제작 등 여러 사업을 통합하거나 개선해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