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일반약품이지만 한국에서 마약류에 속하는 약품을 반입한 중국 국적 간병인이 검거됐다.
27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수원시 동수원병원에 의문의 택배가 배송됐다.
병원 관계자는 수취인이 적혀있지 않아 수상함을 느끼고 택배를 개봉했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정통편' 127정을 발견했다.
병원 관계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약물을 모두 압수한 후 해당 택배의 주인인 중국 국적 간병인 A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자국에서는 정통편이 일반 약품에 속하는 진통제여서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줄로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통편은 환각 등을 일으킬 수 있어 한국에선 마약류로 분류되는 불법약물이다.
병원 관계자는 "평소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세심하고 주의 깊은 업무 처리로 범인 검거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원중부서는 약물 발견 및 A씨 검거에 기여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표창 및 감사장과 범인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은 "병원 관계자들의 신속한 대처로 마약 사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마약사범 검거에 기여한 분들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포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