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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공익사업용 토지수용보상 현실화 3법’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소득세·토지보상법 개정안
토지수용 보상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상향 등
“현행 소유자 보상 수준, 생활 유지 어려워”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은 28일 공익사업용 토지수용 대상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용 토지수용보상 현실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해당 부지에서 거주했거나, 사업을 영위하던 자의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10%→55% ▲채권보상 15%→60% ▲대토보상 40%→85%로 상향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상향, 5개 과세기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해 두 가지 기준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특례를 토지보상법으로 수용된 자산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신설, 특례를 마련했다.

 

또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토지수용대상 사업자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물품구·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해 해당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입찰 시 제한경쟁 범위를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설정해 해당 지역기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한다.

 

이상식 의원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삶과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되는데, 현행의 보상 수준은 종전의 생활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인 처인구에 들어설 반도체 국가산단과 경기도의 신도시 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과 사업지를 잃게 되는 지역주민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 개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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