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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안성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예정

기록적 폭설로 사망 2명 포함, 1,576개소 피해 발생
"농가·축산농가 복구 지원 100% 보상책 마련해야"
오는 4일, 안성시의회 정례회서 건의안 채택 예정

 

안성시의회가 오는 4일 열리는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성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안성시는 기록적인 폭설(목측 최대 73㎝, 평균 60.53㎝)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사망 2명, 부상 6명 등 총 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12월 2일 기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16개소와 농업·축산시설 및 건축물 등 사유시설 1,576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안성시의회는 전원 만장일치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를 결의했으며, 건의안에는 피해 보상을 100% 지원하고 농가와 축산농가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긴급 대출 및 이자 부담 경감 등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위탁생산 농가의 변상금 유예 및 재건축 인허가에 대한 특별 행정조치도 포함됐다.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은 “이미 농업과 축산업이 물가상승과 경영난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록적인 폭설 피해까지 겹쳤다”며, “정부와 지방정부가 나서서 신속한 복구 지원과 보상으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채택한 후, 국회 및 중앙정부에 공식 송부하여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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