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 상정을 강행했다. 표결 결과 여당 전원 반대, 야당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감사요구안은 빠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감사요구안은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도 담았다.
아울러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탄핵 소추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변호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규약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동우회와 대검찰청의 직무가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혹에 대한 감사’도 포함시켰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평검사, 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들이 탄핵을 비판하는 입장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감사요구안은 한 마디로 적반하장 감사요구안”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9대0으로 완전히 기각된 게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 의견 표명인가”라며 “검사들의 의견 제기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건태(부천병)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국민이 공분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이의 제기하는 글 하나 올리지 않았던 검사들이 검사장 탄핵소추 추진에 반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며, 의장(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하고 강행 처리했다”며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서 감사청구를 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검사들이 법에서 금지한 ‘집단행동’을 했으므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검사들의 입장문은 부당한 정치 탄압과 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한 호소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찬동이나 편향적 행동이 아닌, 직업적 소명과 법치 수호를 위한 정당한 의견 개진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 시각”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정치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이재명 대표 심기를 거스르는 주장은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