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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기관 시상…납세자 편의 증진 노력 인정

우수 공무원 7명과 우수 기관 3곳 선정

 

중부지방국세청이 4일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및 기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이번 시상식은 국민참여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7명과 우수 기관 3곳(지방청 1곳, 세무서 2곳)이 선정됐다.

 

특히, 한효숙 징세송무국 조사관은 7년간의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새로운 체납처분 방안을 마련해 국세청 최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기여자 박은아 조사관)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방문 설명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적극행정 우수기관 지방청 분야 국세청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공무원과 기관에는 국세청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 성과평가 가점, 특별휴가, 적극행정 마일리지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두루 세심하게 살펴 문제점을 해소한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를 표한다”며 “중부청에서 보다 많은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나오고 우리청이 국민께 인정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우수한 사례와 업무 노하우를 동료들에게 공유하고 확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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