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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초읽기’...탄핵 정국 급물살

與, 한동훈 대표 “조속한 직무 집행정지” 주장...조경태 공개 찬성
안철수 “내일 표결 전까지 퇴진 계획 밝히지 않으면 탄핵안 찬성”
野, 7일 오후 7시 예정된 본회의 앞당기는 방안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탄핵 정국이 6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날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전하면서 7일 오후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했으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정지’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국회 최다선(6선)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도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직무 정지를 통해 국민의 편에 서느냐,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의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부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모두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또 중도 성향의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 역시 “내일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이 퇴진 계획을 밝히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날 것과 여야 합의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무소속 2명(우원식 국회의장, 김종민 의원)을 합하면 192명이다.

 

여당 108명 중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조·안 의원 외에 6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수 있게 됐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한 행사가 바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앞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두 차례 있었고, 노 전 대통령은 기각,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결정돼 파면된 바 있다.

 

헌재 판결로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통해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자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는 등 탄핵안 가결을 위한 총력전을 펴고 나섰다.

 

또한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계 간 노골적인 분열 양상을 드러내자 7일 오후 7시 전후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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