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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민주당 의원 “윤석열식 불법 계엄 파동 원천봉쇄 추진”

 

1979년 10.26사태 이후 45 년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파동’ 으로 국정과 민생이 거대한 혼란에 빠진 가운데, 대통령의 계엄 남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경기 구리시)은 5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그 즉시 계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석열식 불법 계엄 파동 원천 봉쇄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시절 대통령의 계엄 남용으로 우리 국민이 겪어야 했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헌법에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일 새벽, 전날 선포된 불법적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국회가 190명의 찬성으로 계엄 선포 2시간 30분여만에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새벽 시간이라 국무위원 소집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계엄의 해제를 지연시킨 바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현행 「계엄법」 (제 11조)이 오히려 헌법이 명시한 ‘지체 없는 계엄 해제’ 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 이에 따라 「계엄법」이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봐 그 즉시 계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사태와 같이 대통령이 국무위원 소집 등의 이유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하더라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함과 동시에 계엄의 효력이 중단된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여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엄을 선포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장은 계엄 선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고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며 ▲국회가 폐회 중일 때 대통령이 계엄 선포 동의 또는 통고를 위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는 등 계엄에 대한 국회의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호중 의원은 “지난 새벽 190명의 국회의원이 목숨을 걸고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계엄이 해제되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연한 3시간 25분은 전 국민에게 큰 악몽이었다”며, “헌법이 계엄 해제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법률상의 허점을 악용해 위법적인 계엄 상황을 지속하며 국민 불안을 키웠다” 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히 “우리 헌법은 계엄 해제의 권한이 국회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이는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더라도 그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가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해 6공화국의 헌법정신을 보호하고, 예외적 헌법 보호 수단인 계엄의 남용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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