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저녁 7시 30분 현재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될 상황에 처하면서 여야가 투표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했으나 7시 30분 넘게 까지 의결정족수(200명) 부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시한은 8일 새벽 0시48분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여사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지고 차례로 퇴장한 뒤 별도의 장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정할 때 17명 정도 남아 있다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단상앞으로 나오자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례로 퇴장했다.
안 의원 뒤에 앉아 있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이 안 의원과 악수를 하고 퇴장하는 모습도 보였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투표 불참을 당론으로 정했으며, 투표 참여를 주장한 초·재선과 불참을 주장한 중진 간 의견차로 투표를 한 끝에 불참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야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창하며 여당 의원들의 탄핵안 참여를 호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홀로 자리에 앉아 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표결이 진행되자 김예지(비례) 국민의힘 의원이 들어왔고, 한참 뒤 김상욱(울산 남구갑)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야당과 무소속 192명 등 총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김상욱 의원은 본회의장에 나와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강력 비판하면서도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헌법 제65조 2항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총 200명 의원이 찬성해야 하고, 야당과 무소속 2명을 합하면 총 192명이어서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우 의장도 투표 종료 선언을 늦추며 여당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으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 의장은 7시 20분경 “투표조차 성립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처럼 부결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여당을 질타했다.
우 의장은 이어 “투표는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라며 “소신에 따라서 투표해 달라”고 투표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이 최종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면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미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