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및 요원을 파견한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 등 2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무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정 1처장은 지난달 말까지 여인형 방첩사령관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전 여 사령관 등 방첩사 수뇌부와 비상계엄 관련 사전회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대우 수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고 방첩사 수사과 인원들을 체포조로 보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육군 중장) 3명에 대해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을 단행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