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폭설로 피해를 입은 안성시 중소기업들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안성지점)을 통해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은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복구 비용을 융자해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융자 이자 중 1.5%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자금평가는 생략된 채 적격 여부 평가 후 융자 금액이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피해 시설물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이후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이 발급되며, 이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머니시스템)에 등록 후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12월 26일 오후 6시까지, 방문 신청은 같은 날 오후 4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방문 시에는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해당 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금 지원은 2025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며, 시행 일정은 추후 공지된다.
안성시 첨단산업과 관계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할 때 누락되는 정보가 없도록 정확히 작성해야 재난관리시스템(NDMS)에서 원활히 처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타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발급 및 자금융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첨단산업과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