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을 출국금지했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 청장과 김 청장, 목 대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전날인 9일 오후 8시쯤 법무부를 통해 이뤄졌다.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함께 내려졌다.
특수단은 국방부와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특전사령부에 꼐엄 발령 관련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청했다.
특수단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전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