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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용현 검찰 영장 기각 대비 구속영장 청구…“적법 절차”

“검찰 영장 청구 별개로 공수처도 할 수 있어”
“검찰·공수처 같이 구속영장 청구 적법 절차”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0일 오후 2시 30분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두 종류가 있다.

 

이중 공수처가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것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직권남용 범죄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적법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첩 전이라도 공수처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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