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5 (수)

  • 구름많음동두천 2.8℃
  • 흐림강릉 5.0℃
  • 구름조금서울 4.7℃
  • 구름많음대전 5.3℃
  • 맑음대구 7.3℃
  • 맑음울산 8.3℃
  • 구름많음광주 6.6℃
  • 맑음부산 9.2℃
  • 흐림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2.3℃
  • 구름조금강화 4.4℃
  • 구름많음보은 4.8℃
  • 구름많음금산 6.5℃
  • 구름많음강진군 8.1℃
  • 맑음경주시 7.8℃
  • 구름조금거제 8.2℃
기상청 제공

우원식, 대통령실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 4인 명단 발송

특별검사후보자추천위 총 7명 중 정당 추천 몫
민주 이석범·최창석, 조국혁신 김형연, 진보 이나영 등 추천
3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구성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법'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11일 완료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53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정당추천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2명을, 조국혁신당은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은 이나영 중앙대 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앞서 대통령과 그 친인척을 대상으로한 특검의 경우 여당 몫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위는 총 7명이다. 정당 추천 몫 4명을 제외한 3명은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구성된다.

 

다만 실제 상설특검 가동은 추후 윤 대통령의 법적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법 제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의 의뢰를 받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자격 요건에 맞는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하지만, 대통령이 특검후보추천위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으면 '의뢰를 받은 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추후 진행이 어렵다. 특검 추천 절차 '대통령의 의뢰'를 강제할 수단도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 절차가 진행될 경우, 특검후보추천위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되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역시 특검후보추천위가 2명을 추천했더라도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강제할 수단도 없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