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13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2022년 1월에 시행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구리시의회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 일부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원의 겸직신고 검증 절차의 강화, 징계대상 위반행위 구체화,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용현 의원은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윤리적 행동 기준을 강화하고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회와 시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조례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