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국회 몫 3인 임명 권한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박 원내대표는 이를 ‘말장난’으로 규정하며 헌법을 들어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은 탄핵 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야권의 헌법재판관 3인 추가 임명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는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반발한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지금의 공백사태는 바로 민주당 때문이다. 두 달간 국무위원·검사 탄핵을 남발하면서 재판관 임명에는 비협조적이었지 않나”라며 “한 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헌법 111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을 임명한다’고 돼 있고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몫”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의 위법·위헌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중한 중대범죄”라며 “당은 내란 수괴의 탄핵이 인용돼 하루빨리 내란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는 6인 체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23, 24일 실시하고 30일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 표결을 추진 중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