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0.0℃
  • 맑음대전 0.3℃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1.8℃
  • 맑음부산 4.1℃
  • 맑음고창 0.7℃
  • 흐림제주 5.7℃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0.0℃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윤 대통령 측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

석동현 변호사 “尹, 소상히 입장과 견해 피력할 것”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다고 들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성급하게 졸속적으로 탄핵소추 이뤄져”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1층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 여러분이 놀라고 충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께 사과했고 또 앞으로 기회와 절차가 있을 때 할 것으로 본다”며 “그러한 송구한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 전개될 사법절차와 헌법재판소 절차에는 대통령 입장에서 왜 이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게 됐고 헌법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 등등에 대해서 소상히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도 법률가”라며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다놓겠다는 것이냐는 점을 생각해달라”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군 300명 미만이 국회로 간 상황이었다”며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는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해외로까지 전파되는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것을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해 따랐는데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실관계나 증거확인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그런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대통령 탄핵소추에 성급하게 졸속적으로 탄핵소추가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