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1층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 여러분이 놀라고 충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께 사과했고 또 앞으로 기회와 절차가 있을 때 할 것으로 본다”며 “그러한 송구한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 전개될 사법절차와 헌법재판소 절차에는 대통령 입장에서 왜 이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게 됐고 헌법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 등등에 대해서 소상히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도 법률가”라며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다놓겠다는 것이냐는 점을 생각해달라”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군 300명 미만이 국회로 간 상황이었다”며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는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해외로까지 전파되는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것을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해 따랐는데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실관계나 증거확인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그런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대통령 탄핵소추에 성급하게 졸속적으로 탄핵소추가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