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024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20일 시는 이병배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부팀장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이 납세자의 권익증진입니다!'를 주제로 취득세 중과 고충 민원 해결, 압류 부동산권리분석, 압류 공탁금 전수조사 사례 등을 발표해 장려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주관한 '2024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총 89개 팀이 참가해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15개 팀이 발표했다.
시가 발표한 사례를 보면 취득세 중과 처분받은 납세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한 청구 기간 내에 불복 청구를 못해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 후 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 고충민원인은 납부한 취득세액 2억 2000만 원을 환급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과 세무 부서가 활발하게 소통하며 긴밀하게 협업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고충을 겪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2023년), 최우수상(2020년)을 받으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