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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정차 단속원, 지정된 제복입는다

조례개정안 통과, 제복으로 단속의 신뢰성 높인다.

 

앞으로 고양시의 주정차 단속공무원들은 지정된 제복을 입고 단속에 나서게 됐다.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동·대화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의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제·개정한 이번 조례안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견인, 보관, 매각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협조를 권고하는 등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동차, 전동킥보드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단속 시 담당 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화, 제복의 종류, 착용시기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김수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이용과 방치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의 단속을 활성화하고,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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