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상황을 조사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3일 밤 10시 17분쯤 소집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 김영호 통일, 박성재 법무, 김용현 당시 국방, 이상민 당시 행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조규홍 보건복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3일 저녁 9시 18분쯤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대통령실로 들어와 달라’는 구두 요청을 받았지만 교통 문제 등의 이유로 실제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발령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뒤 4일 새벽 4시 27분쯤 열렸던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로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되면서 비상계엄은 선포 6시간여 만인 4일 오전 4시 30분 해제됐다.
검찰은 박 장관을 상대로 계엄 전후 상황과 대통령실의 지시 사항 등을 조사하면서 사건 당일 국무위원들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 현 시국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2일 조규홍 장관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19일에는 김영호 장관, 20일에는 최상목 부총리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최 부총리는 앞서 국회에 출석해 “그날(3일) 밤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