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틀 뒤까지 12·3 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오는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과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라며 특검법 지체는 내란 관계자들의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두 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거부)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공포를 거듭 촉구하며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23~24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절차를 이번 주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는 한 권한대행과 여당을 겨냥해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 권한대행이 19일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함에 있어 소극적인 권한대행만을 해야 할 총리가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본질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기존 윤석열의 국정기조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으로 해석 된다”며 “총리가 내란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추진될 시 여야정협의체 추진·운영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시) 그 후순위가 직무대행을 맡게 되고, 그 직무대행을 통해 협의체를 진행하는 것은 헌법 질서에 어긋남이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