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목)

  • 맑음동두천 12.4℃
  • 맑음강릉 7.5℃
  • 맑음서울 14.1℃
  • 맑음대전 13.8℃
  • 구름조금대구 10.3℃
  • 흐림울산 10.4℃
  • 박무광주 14.5℃
  • 흐림부산 11.8℃
  • 맑음고창 10.6℃
  • 구름조금제주 14.4℃
  • 구름조금강화 10.5℃
  • 구름많음보은 15.1℃
  • 구름조금금산 14.5℃
  • 흐림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9.9℃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탄핵심판 중 형사소송 시 ‘반드시’ 심판 정지?…헌법재판관 후보자 “아냐”

조한창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 결과 기다리지 않아도 돼”
마은혁·정계선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 답변
23일 마·정 후보자, 24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가 탄핵심판 중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반드시’ 심판절차를 정지해야 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했다.

 

오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 후보자는 김한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조항은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해 판단되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탄핵심판절차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질서의 통일성과 당사자의 신뢰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심판절차의 정지를 재판부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탄핵심판절차가 반드시 정지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동일한 질문에 같은 조항을 근거로 들면서도 각각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국민적 관심이 큰 탄핵심판의 심리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세 후보자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38조와 제65조 3항을 언급하며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단 재판관의 궐위로 7명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그 궐위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므로 피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장기간 정지됨에 따른 불안정이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탄핵심판에 대하여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열리는 헌법재판관 인청특위는 오는 23일 마·정 후보자, 2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이번 주 중으로 임명동의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