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협의회)가 수원시의회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인용 촉구 결의안' 부결을 규탄하며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국민의힘은 내란사태 부역행위를 중단하고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인용 촉구 결의안에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협의회는 "지난 18일 시의회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인용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전당인 지방의회 의원조차 내란사태의 부역자로 전락한 것이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수원시 서둔동의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계엄군이 투입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슨 생각으로 반대표를 던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짓밟힌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의회를 지켜내기 위해 국민의힘 시의원들 모두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인용촉구 결의안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며 "그것이 주권자인 123만 수원시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안기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미 국민의 75%가 탄핵 즉각 인용을 원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즉각 인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세워 시민들의 바램과 정반대되는 행보를 취했음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시의회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2024헌나8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 결정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탄핵의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며 지방의회가 탄핵에 대한 결의안을 내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며 "입법과 사법은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 지방의회가 사법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본회의 의결 결과 출석 의원 36명 중 찬성 18표, 반대 17표, 기권 1표로 결의안은 부결됐다.
본회의 후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판결 인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주당 결의안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결의안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결의안의 경우 민주당 입장만을 반영했음에도 시의회 전체 의원 명의로 채택됐다"며 "이는 의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2024헌나8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 결정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4일 오전 10시 집회된 제3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결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