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은 총 507만 가구에 5조 6000억 원이 이미 지급됐으며,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분을 포함하면 총 518만 가구, 5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 장려금이 111만 원, 자녀 장려금이 102만 원으로, 전체 평균은 109만 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수혜 가구는 4400만 가구, 총 지급액은 41조 40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는 자녀 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기존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수혜 가구가 95만 가구로 전년 대비 약 두 배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저출산 기조 속에서도 소득 기준 완화가 실질적인 지원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 장려금 수급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가 28.7%, 60대 이상이 32.2%를 차지하며 전체의 61%를 점유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수급자 비중은 매년 1~2%p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287만 가구(7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홑벌이 가구(105만 가구, 25.6%), 맞벌이 가구(18만 가구, 4.4%)가 뒤를 이었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28.5%, 40대 이하가 47.6%, 50대 이하가 17.9%로, 50대 이하가 전체의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는 홑벌이 가구가 64만 가구(67.3%), 맞벌이 가구가 31만 가구(32.7%)로 분석됐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지난해 귀속 기한 후 신청분 근로·자녀 장려금은 내년 1월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