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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헌법재판소 인용 촉구' 원안 가결…수원시의회 국민의힘 부당성 제기

24일 수원시의회 제389회 임시회 개의
19명 참석, 尹 탄핵 촉구 결의안 가결
시의회 국민의힘, 소집 요구 부당성 제기

 

수원시의회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이 제389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24일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동은(민주·정자1)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접수된 요구로 제389회 임시회를 개의했다.

 

임시회에 앞서 시의회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대한 부당성과 이재식 시의회 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임시회 회기 연장 및 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 의원은 "국민의 뜻과 헌법 원칙에 따라 조속히 탄핵 심판을 진행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건의하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속한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는 우리가 실현해야 한다"며 "123만 수원시민과 5천만 국민의 염원인 윤 대통령 탄핵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진행된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이번 임시회에서 재상정된 해당 안건은 의결 결과 원안대로 가결됐다.

 

임시회가 끝난 뒤 시의회 국민의힘은 제389회 임시회 소집 요구에 대한 부당성과 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유준숙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024년도 시의회 회기운영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총 회의 일수 100일을 초과한 상황"이라며 "조례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의 일수는 연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회기에서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려는 목적만을 가지고 임시회를 소집하고자 했다"며 "이는 시의회 기본 조례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라고 덧붙였다.

 

유 대표의원은 "시의회는 지방의회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도모하는 헌법 기관"이라며 "이번 결의안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의회 차원에서 탄핵 재판 인용 촉구를 결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리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통령 탄핵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닌 헌법재판소에 특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행위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시의회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멈추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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