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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뿌리 뽑는다"...경기중기청, 수탁·위탁 거래 실태 집중 조사

납품대금 미지급·부당 감액 등 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연동제 안착 주력
26일, 경기중기청 대강당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 개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기중기청)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근절에 나섰다.


경기중기청은 지난 23일부터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 하도급 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탁·위탁거래는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부품, 원료 등의 제조, 용역 또는 기술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수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거래 형태를 의미한다.

 

경기중기청은 올해 상반기(1~6월)에 이루어진 수탁·위탁 거래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명시된 위탁 기업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및 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및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조사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위탁기업의 거래 현황 조사, 2단계는 수탁기업 대상 설문조사, 3단계는 법 위반 의심 기업에 대한 현장 조사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수탁기업에 피해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등 자진 개선하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특히 지난해까지 운영되었던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 기간 이후 처음 실시되는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경기중기청은 연동 약정서 미발급 및 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처분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기중기청은 조사 대상 위탁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목) 청사 대강당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사 관련 안내 책자는 우편으로 배포됐으며, 추가적인 안내 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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