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한 뒤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한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며 “(임명 동의는) 논란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학회와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 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해석했다.
우 의장은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 합의 추천(후보자)이다.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것은 궁색하고 옳지도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쏘아댔다.
특히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헌법기관의 정상적 가동이 국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고,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야 어떤 결정이든 탄핵 심판 후 정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우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12분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3인의 국회 선출결과를 정부에 통지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는 어렵다”며 사실상 임명 거부 의사를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